지원취업취약계층 추가 선정 지원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시범 시행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력 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 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되었으며,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일까?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소기업: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
2.중견기업: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 3,000인 미만의 기업
3.단, 다음의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 체불, 고용보험료 체납, 산업재해 은폐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
또한 신규 채용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2.정규직 채용 근로자
3.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의 근로자
4.채용일 전 3개월 이내 해당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자
신청 방법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
2.지원 요건 심사
*고용센터에서 신청 내용 및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
3.지원금 지급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할 지급 또는 일시 지급
지급 금액은 얼마일까?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청년(만 15세 ~ 34세) 정규직 채용: 월 10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2.중견기업
*정규직 채용: 월 6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청년(만 15세 ~ 34세) 정규직 채용: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지원
지원금은 채용 후 3개월 경과 시점부터 분할 지급되며,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근로자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활용의 효과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은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고용 창출 의지를 높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며, 특히 청년층의 취업 지원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정부 또한 고용 창출을 통해 실업률 감소,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이처럼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기업, 근로자,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주요 변화 및 향후 전망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2010년 도입 이후 꾸준히 변화해왔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이 청년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향후에도 고용 시장 변화에 맞춰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인력 확보 지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또한 기업의 적극적인 활용과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제도의 홍보와 안내 강화 등의 노력도 병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고용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